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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이데일리,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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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0 08:32:30 수정 : 2014-10-20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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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행사로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성남시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데일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성남시와 이데일리는 사망 16명, 부상 11명이라는 참극이 빚어진 판교 환풍구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의 주체와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동으로 꾸린 판교환풍구사고대책본부는 지난 19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이데일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 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데일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주최 기관 명칭을 도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이틀 전인 지난 15일 이데일리 축에 광고비 명목으로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원키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축제 담당자인 A모씨로부터 성남시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헸다.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B모씨도 경찰 조사에서 "축제 예산 7000만원 중 성남시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광고비의 성격. 성남시는 단순한 광고비, 이데일리측은 행사 지원비라고 맞서고 있다.

행사지원비라면 성남시가 명의(주최)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로 행사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일정부분 사후 책임을 져야한다.

반면 (행사와 무관한) 광고비라면 이데이리측이 행사에 따른 책임을 거의 대부분 짊어져야 한다.  

성남시 측은 "이데일리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데일리 측에 지급키로 한 1100만원은 배너광고 게재비용으로 축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1100만원은 통상적인 행정 광고 명목일 뿐 행사 지원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책본부가 경기도와 성남시 예산으로 사고처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뒤 이데일리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누가 책임의 주체인가는 법정에 가서 가려질 소지가 높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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