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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르노삼성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 2014-10-16 09:28:04 수정 : 2014-10-16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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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15일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르노삼성차는 소송을 낸 생산직 근로자 160명의 각종 수당 차액 16억원을 지급해야하지만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0년 이후 근로자에게 매년 짝수 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 기본급의 50% 가량으로 비중이 커,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송을 낸 160명에게 16억원을 지급해야하지만 르노삼성 모든 근로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르노삼성차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왔고 이를 감당하기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의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르노삼성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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