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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전파법 발동되면 휴대폰 해외직구 때 최대 3316만원 부담"

입력 : 2014-10-13 16:32:58 수정 : 2014-10-13 1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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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이 개정되는 12월 4일부터는 구매대행으로 휴대폰, 스마트TV 등을 구매하면 최고 3300만원 인증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파법이 개정된 후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 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 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한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래부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구매대행 A사가 B제품을 들어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사가 같은 B 제품을 구매 대행할 때도 또 다시 인증비용이 든다. 다수의 기업이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 상황에서도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과 2011년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구매 대행한 기업에 대한 단속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3월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국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표한지 채 1년도 안 지났는데,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부가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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