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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체험형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 2014-10-02 22:34:21 수정 : 2014-10-03 0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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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안전조례 입법예고
사고땐 홈페이지에 현황 공개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의무적으로 실습 및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 통보 및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교육 안전’을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교육안전’ 범위를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활동 안전 ▲돌봄교실·기숙사 등에서의 생활안전 ▲교육 시설안전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질병, 성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보건안전 ▲급식시설, 식재료 등에 관한 급식안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관한 교육환경 안전 등 8개 분야로 적시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이 같은 8개 분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임도 명시했다. 일선 학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행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 후 학교들은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보호자 통보, 학교 홈페이지에 현황 공개 등도 의무화된다.

교육안전에 관한 정책 심의·자문을 맡을 ‘교육안전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엔 외부전문가와 학부모·교직원 대표가 참여한다. 내년 3월쯤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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