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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롯데카드 前 대표 ‘해임 권고’

입력 : 2014-10-02 22:41:53 수정 : 2014-10-03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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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유출 책임 중징계
농협카드 前 분사장 ‘3개월 정직’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롯데·NH농협카드 전 대표에게 각각 ‘해임권고’와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상훈 롯데카드 전 대표에게 최고 징계수위인 해임을 권고하고 손경익 NH농협카드 전 분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또 양사의 정보 유출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과 부서장 등 관련자 40여명을 중징계했다.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해임권고는 향후 5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준법감시인 선임자격도 제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롯데카드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모 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으며, NH농협카드가 NH농협은행의 사업부인 점을 고려해 관리 책임이 있는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에게는 경징계(주의적경고) 조치했다.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 등도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두 은행에는 기관경고 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관련자들은 양사가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카드에 대한 징계 결정은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시작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이날 징계 수위로 볼 때 KB국민카드 관련자들도 중징계를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KB국민·롯데카드, 농협은행은 올해 초 사상 최대 규모인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이후 씨티·SC은행에서도 13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확산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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