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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중이던 말년 병장, 헌병 장교에게 욕하다 징역형

입력 : 2014-10-02 17:29:41 수정 : 2014-10-02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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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앞두고 외출 중이던 말년 병장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 헌병 장교에게 욕설을 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군 복무 중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 모욕)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역을 1주일 앞둔 지난 4월 12일 오후 8시 20분쯤 자신의 후임병과 함께 외출을 나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헌병대 이모 중위는 A씨를 불러 행동거지를 지적했다.

기분이 상한 A씨는 상관인 이 중위를 향해 욕을 했고, 군기위반서 작성 요구까지 받자 “내가 다음 주에 전역하는데, 너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1시간에 걸쳐 막말을 했다.

A씨는 전역 후인 지난 8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병사의 군기 위반을 지적한 상관에게 욕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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