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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혜택축소, 6개월전 알리면 끝?…고객은 '봉'

입력 : 2014-10-02 17:44:15 수정 : 2014-10-02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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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효력 있어도 혜택 축소 '무방비'
은행 창구·카드설계사 향한 불만도
카드사·금감원, 문제점엔 공감…제도 개선 모르쇠
#사례. 직장인 장모씨(여·28)는 지난 1월 한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하지만 한 달 후인 올해 2월, 해당 카드사는 지난 8월부터 부가서비스 혜택조건을 상향하겠다고 고지했다. 카드사는 더 많은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면서도 할인 수준은 낮췄다. 장씨는 1만원(국내외 겸용)의 연회비를 낸 1년간은 가입시점상의 조건대로 해당 카드를 사용하게 될 줄 알았지만, 발급 7개월째부터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다시 말해 장씨는 1년 연회비 중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카드 발급 당시 카드사가 제시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따른 사전 고지 시점을 현행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 및 축소시 시행 6개월 전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이메일)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회원이 신규로 카드를 발급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기로 고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장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카드 회원은 카드 발급 당시 인지했던 수준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장씨와 같은 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공지 시점을 현행 6개월 전에서 연회비 납부 효력이 발생하는 1년 가량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엉터리 제도'가 여전한 탓에 카드를 판매하는 카드모집인들이나 은행 창구에서 불만도 터져나온다.

한 은행계 카드사 소속 카드모집인은 "카드상품의 특장을 최대한 파악해서 신규 카드회원을 유치했지만, 신규 발급 후 얼마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나서는 바람에 카드 회원이 불만을 터뜨렸다"며 "이러한 사례을 없애기 위해선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사전 고지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따른 사전 고지 시점을 앞당기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자가 해당 건에 대해 주요 5개 카드사의 의견을 물은 결과, 5개사 모두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내부적인 제도 개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제도 개선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제휴가맹점과의 재계약 시점을 감안,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따른 사전 고지 시점을 당기는 건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민원이 많다.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시) 사전 고지 시점을 1년으로 못박는 게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사전 고지 시점을 1년 정도로 앞당기게 되면, 카드사와 제휴가맹점이 계약 만료 시점을 1년 이상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신용카드 발급 행위가 개인 또는 법인과 신용카드사 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 카드사는 연회비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카드사용자들과 소비자권익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라 혜택이 줄어든 고객에게 연회비를 낸 기간인 1년간은 카드 발급 당시의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카드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제공 혜택 수준이 불가피하게 바뀌더라도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카드 회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fn.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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