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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672곳으로 역대 최다...정몽구 이재용 증인채택 논란

입력 : 2014-10-02 16:55:53 수정 : 2014-10-02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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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곳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감 대상 기관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피감 기관이 된 기관은 46곳으로 작년보다 12곳 증가했다.

피감 기관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72개 기관을 감사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다. 그 뒤를 71곳의 법제사법위이 이었다.

세월호특별법 등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무려 672곳을 국감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수박 겉핥기'식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감 증인과 참고인 규모는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많은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측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어 새누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 기업인들이 상당수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미방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는 탈세, 납품비리, 불법 매각 등의 경제 범죄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회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전·현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야당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다루고며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확실한 이유 없이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KB 사태 당사자인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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