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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40일치 압수영장, 실제 하루치 압수", 앞으로 2~3일만 저장

입력 : 2014-10-02 16:40:40 수정 : 2014-10-02 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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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아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달치 카카오톡 검열주장과 관련해 다음카카오는 2일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법원 영장에는 40여 일의 대화 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대상자 한 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을뿐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저장기간이 단축되면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되기에 영장이 있어도 사실상 대화내용을 제공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진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는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며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서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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