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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3명, '대리기사 폭행'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아

입력 : 2014-10-02 13:33:49 수정 : 2014-10-02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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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영장전담 조의연 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정오께 실질심사를 마친 유가족 3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바로 차에 올라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다.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설명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장 청구 내용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말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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