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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신학용 현금수수 부인…"정당한 입법 활동"

입력 : 2014-10-02 13:08:09 수정 : 2014-10-02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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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다만 "상품권은 액수가 500만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입법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교명 변경 입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신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천500만원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천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49)의원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병합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체적 진실의 왜곡 가능성이 커져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집중심리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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