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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못 한다

입력 : 2014-10-02 13:09:51 수정 : 2014-10-02 1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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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원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 개정  병원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사실상 강요해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동의서, 입원약정서 등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의 표준약관은 입원 기간에 발생하는 진료비를 병원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원측은 이를 근거로 환자와 가족에게 연대보증인 서명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과 약관이 일부 미스매치(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표준약관만 보고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 전의 표준약관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지만,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해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이후의 표준약관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납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최근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기존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고, 한국소비자원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피해구제·조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새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없어지고, 의료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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