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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승차거부 신고 연 1만6천건…10%만 처벌

입력 : 2014-10-02 13:10:17 수정 : 2014-10-02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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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처벌시 1건당 평균 17만8천원 과태료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연간 1만 6천 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에 그쳤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만 8천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했다.

2010년부터 4년간 연평균 신고량은 1만 5천516건이다.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 8천여 건 가운데 조사를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천48건이며, '자격정지' 처분은 46건이었다.

1만 5천967건은 실질적 불이익 없이 '경고'만 줬으며 7천575건은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으로 처리됐다.

전체 신고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3만 3천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시가 기사를 '지도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진취하 이유로는 실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도 많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전화로 택시를 요청한 승객이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조사 진행을 원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7천48건에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 5천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 8천원 수준이다.

지난해 신고 1만 4천718건을 분석한 결과 승차거부 발생장소는 '홍대입구'가 937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이어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등 순이었다.

발생 요일은 토요일(3천544건), 일요일(2천394건), 금요일(2천340건) 순으로 나타나 주말에 집중됐다.

이찬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낮은 편"이라면서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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