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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제하라더니…보건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수두룩'

입력 : 2014-10-02 10:32:00 수정 : 2014-10-02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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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복지부·식약처 공무원 62명 음주·금품·성범죄 등으로 징계 지나친 음주 등을 규제하며 국민 건강을 보살펴야할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다. 상해·파손·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7명)나 금품수수·횡령·공금유용 등 경제범죄(5명) 뿐 아니라 성매매(2명)와 성희롱(3명)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국립재활원 공무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고, 같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무관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에서도 역시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19명 중 6명)이었다. 이 밖에 금품수수·금전차용 등 경제범죄(4명), 사기 혐의(2명), 성희롱(1명), 폭력(1명), 카지노 출입(1명) 등도 문제가 됐다.

올해 식약처 한 직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5%)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작년에는 단속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천만원, 1천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징계자 43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는 7명(16%) 뿐이었고, 식약처 역시 19명 중 6명(31%)만 중징계를 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금품·폭력·설매매 등 각종 윤리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특히 성 관련 범죄나 음주에 관여하는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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