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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해결사' 前 국정원 직원에 실형 선고

입력 : 2014-10-01 20:02:57 수정 : 2014-10-01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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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괴롭히며 “돈 달라” 협박
술 취해 잠든 20대女 강제추행도
‘이태원 보안관’, ‘대한애국청년회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해결사 노릇을 해온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1일 폭행, 업무방해, 특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전직 국정원 출신임을 내세워 이태원 일대 상인들에게 “영업장의 위법행위를 구청에 신고해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 “영업지배인으로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면 술값 일부를 분배해 달라”고 협박했다. 또 지난 2월 말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인 최모(22)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협하고, 3월15일에는 또 다른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백모(25·여)씨를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업주와 종업원을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김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고, 이혼과 실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일 이태원 한 술집 앞에서 일행인 김모(47)씨가 시비 끝에 몽골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찔러 경찰이 출동하자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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