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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파견 지리적 제약 없앤다

입력 : 2014-10-01 20:31:23 수정 : 2014-10-01 2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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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방위지침 개정협의 때
‘주변 사태’ 문구 삭제 추진
일본 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협의 때 대(對)미군 후방지원과 관련한 자위대 파견의 지리적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만해협 유사시’ 등과 같은 지리적 개념의 제약을 받지 않게끔 자위대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有事) 등 3가지 사태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주변사태’를 삭제하는 대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은 문구를 포함해 자위대의 파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내주 중 정리할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후방지원 역할 등을 담은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을 폐지하고, 대미 지원 신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른바 ‘무력행사의 신3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위대가 집단안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무력행사의 신3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근거가 집단 자위권 행사는 물론 집단안보 체제가 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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