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의장을 새벽에 경찰청사 뒷문으로 기습 출두시키고, 조사가 끝나고서는 수사관 차량으로 귀가 편의까지 제공한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못하고 전직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게만 특권을 준다면 누가 공권력과 법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장은 박 전 의장 봐주기 수사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향후 박 전 의장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통보받은 박 전 의장은 1차 출석 요구 마감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달 27일 오전 4시 30분께 경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받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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