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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지난해 분쟁상담 731건"

입력 : 2014-10-01 10:41:58 수정 : 2014-10-01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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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형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성형수술 의료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44건이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3년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남윤 의원은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정부의 관리 소홀, 비전문의들의 무분별한 성형 의료행위, 코디네이터와 상담실장의 성형 부추김 등으로 성형만능주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성형수술의 특성상 부작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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