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정부조직·유병언법 10월내 일괄처리
151일 만에 국회 본회의… 90개 민생법 통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발생 167일 만인 30일 전격 타결돼 정국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여야는 세월호법 타결과 함께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85건을 비롯한 계류 안건 90건을 통과시킴으로써 151일 만에 입법 제로의 ‘식물국회’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1, 2차에 이어 3차 합의안도 거부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8월19일 도출된 2차 합의안대로 특검추천위원 여당몫 2명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새누리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검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내용(+α)을 추가했다. 여야는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겼다.
여야 의원들이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이로써 30일간 이어진 정기국회 파행과 151일간의 ‘입법 제로’ 상황은 해소됐다. 남제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세모방지법) 등 민생법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전격 타결한 뒤 손을 맞잡아 자축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결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 편에서 슬픔을 같이하고 그들이 원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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