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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체험학습 버스기사 출발 전 음주단속 적발

입력 : 2014-09-30 14:32:39 수정 : 2014-09-30 1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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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버스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전 자택에서 대덕구 한 초등학교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100일) 수치인 0.055%로 측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성남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과 교사를 태우고 운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교에서 대기 중인 김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중·고교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에 앞서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과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학생의 여행길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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