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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서울시 공무원, 재판에 넘겨져

입력 : 2014-09-30 09:20:34 수정 : 2014-09-30 0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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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서울시 공무원에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A모(58)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의붓딸 B모(16)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B양의 어머니와 재혼했으며 B양에게 술을 여러 잔 먹여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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