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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집회' 정동영·이정희 정식재판 회부

입력 : 2014-09-30 07:58:53 수정 : 2014-09-30 0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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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반대 집회를 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5) 대표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고문과 이 대표에 대해 "이들이 인정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부적당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자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첫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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