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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양민지관(養民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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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9 22:01:58 수정 : 2014-09-30 0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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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이에 가깝고 먼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공익을 해치고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하는 파벌(派閥)은 안 된다. 이른바 붕당정치(朋黨政治) 곧 당쟁(黨爭)의 폐해는 역사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특히 당대(唐代)의 우이당쟁(牛李黨爭), 송대(宋代)의 신법(新法)·구법(舊法) 양당의 큰 충돌에 이어 명(明)나라 때에는 유림 출신인 동림파(東林派)에 대항해 환관(宦官) 세력과 결탁한 비동림파 사이에 치열한 정치싸움이 벌어졌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다.

조선 후기의 정치사는 ‘당쟁’이란 이름으로 서술해야 할 정도로 파당이 극심했다.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군자당(君子黨)과 소인당(小人黨)의 구분이었다. 정치집단으로서 군자는 군자끼리 모이고 소인은 소인끼리 모이므로 인간 자질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네가 속한 집단을 군자, 상대 집단을 소인으로 몰아붙였다. 다음은 정치적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 벼슬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지망자가 많아 당쟁이 유발되고 집단을 이루어 지속됐다.

당쟁의 성격이 이렇기에, 상대 당인(黨人)을 대할 때 그 표정은 경직되고 어둡기 마련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마음으로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움의 빛이 없다(心不負人慙面無慙色)”고 한 것이다. 우리 사회 관료들의 파벌과 민관 유착은 부패를 낳고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흐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관료·업계의 유착과 특정 학연·지연 등이 얽힌 파벌로 얼룩진 악의 축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규제의 투명화·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져 국민 고통만 커지기 때문이다.

청나라 때 당견(唐甄)이 지은 ‘잠서(潛書)’는 관료들에게 이렇게 충언하고 있다. “천하의 관리들은 모두 백성들을 부양하는 관리이다.(天下之官 皆養民之官)”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養民之官:‘관리는 백성을 부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뜻.

養 기를 양, 民 백성 민, 之 갈 지, 官 벼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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