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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피소' 공식입장 "유명인인 점 악용… 묵과하지 않겠다"

입력 : 2014-09-24 10:20:08 수정 : 2014-09-24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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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측이 홍삼 판매 사업 관련, 한 업체로부터 고소 당한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배용준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씨가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단정 짓고, "법리적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을 고소한 황당한 행위일 뿐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당사는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제조업체인 고제는 지난 19일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배용준 측의 기망 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에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원래의 목적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용준 소속사는 배용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제 사건'은 1심 판결을 통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는 고릴라라이프웨이가 전부 승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고제와 고릴라라이프웨이의 계약은 2010년 해지됐다.

키이스트는 또 "고제 측은 지난 3개월 간 '고제피해자연합'이라는 단체의 명의로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배용준씨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키이스트 본사 및 같은 건물의 입주 회사들,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사람이 모욕적인 현수막을 걸거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배용준 측 역시 고제피해자연합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키이스트는 "해당 사건은 벌써 5년이 지난 사건이며, 법적으로도 횡령 배임 행각을 벌인 고제의 경영진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며, "고제는 고릴라라이프웨이와의 계약을 위반했고, 본인들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지 없이 주가 조작을 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하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다. 이로 인해 당시 배용준씨도 이와 관련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키이스트는 "(배용준이) 유명인임을 이용, 일방적인 고소만으로도 상대방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이고, 일부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 및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아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

배용준을 상대로 한 고제 측의 고소 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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