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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상한' AS 방침…일단 맡기면 안 돌려주기?

입력 : 2014-09-23 15:34:40 수정 : 2014-09-23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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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내달 선고
조정·화해권고도 무산…법원 판단 '주목'
'아이폰' 사용자가 생산업체인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이 무산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용자는 휴대전화 수리를 신청했다가 의사를 철회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방침'을 내세워 반환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를 지난 16일 마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지만, 오씨의 이의신청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민사조정 신청에서도 법원은 애플로 하여금 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애플의 AS 방침과 약관은 기존 소비자들에게도 불만을 사고 있어 소송 결과가 약관 변경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 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민사조정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한다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애플은 계약을 언제든지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 주문은 취소될 수 없고, 고객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등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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