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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라고 맡겼더니 400회 넘게 수천만원 슬쩍한 50대 女

입력 : 2014-09-23 12:17:12 수정 : 2014-09-23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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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가게 카운터를 보면서 400여회에 걸쳐 2000만원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음식점 카운터에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423차례에 걸쳐 현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음식값을 내면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직후 취소하는 수법으로 현금은 챙기고 승인이 난 매출전표만 주인에게 줬다.

음식점 주인 B모(48·여)씨는 A씨가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란 점을 믿고 카운터와 야간식당 총책임자직을 맡겼다.

A씨의 절도는 B씨가 최근에서야 알고 경찰에 신고해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은행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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