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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23일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김모(5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119대원을 때려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P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이송하던 의정부소방서 A모(35)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부상치료를 위해 일단 귀가조치된 김씨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19일 검거됐다.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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