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1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67)과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남편이 물을 끼얹어 불은 2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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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3 08:21:45 수정 : 2014-09-23 0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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