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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전교조, 정부 교육정책에 반기 든 이유는

입력 : 2014-09-22 19:57:37 수정 : 2014-09-22 2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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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전교조, 권한약화 위기에 ‘강수’
‘전교조 합법지위유지’ 판결 계기, 자사고·전임자 징계문제 반발
“강압적 정책 폐지·철회” 촉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교육부의 정책이 강압적이라고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자립형사립고 폐지 등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자 크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 교육청 “교육자치 훼손 중단”

22일 발표된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 결의문’에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최근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육청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4명만 참석했지만, 이들은 대표성을 띤 것으로 실제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시·도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4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도록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에서 두 번째) 등 시·도교육감들이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7월 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문을 연 이후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두고 대립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가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을 발표하고,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반발했다. 교육감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법령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만 교육부가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경우 향후 대처에 관해서도 “법적대응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8일 협의회 당시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는 교육감이 많았을 정도로 입장이 강경하다”고 전했다.

◆전교조 “교육부 장관 사과해야”


전교조는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향해 “법외노조 추진에 발맞춰 전교조 무력화에 앞장서며 교육계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자는 교육감의 요구까지 무시하며 행정대집행까지 활용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사들에 대한 고발조치 철회, 징계시도 중단, 현장복귀 전임자 41명에 대한 노조 전임 복직,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노조 전임자 복귀문제와 관련해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는 등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번 주 내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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