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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난동’ 부장판사 8월 의원면직

입력 : 2014-09-22 19:50:19 수정 : 2014-09-22 21: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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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 관련없어 사표 수리”
검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
술값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고 있지만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는 사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두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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