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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거액의 증여성 자금 반입…522억 포착

입력 : 2014-09-22 20:45:24 수정 : 2014-09-22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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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재벌총수 522억원 포착
금감원, 탈루·비자금 여부 검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여명이 총 5000만달러(약 522억원)의 증여성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금융감독원이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비자금, 세금 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1∼2014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아 자금 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명단에는 신 회장과 이 회장을 비롯해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경우 900만달러(약 94억원)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은 “신 회장에게 들어온 외화는 합병으로 취득한 롯데물산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송금받은 것”이라며 “이는 전액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황인찬 회장과 이수영 회장, 김호연 회장의 자녀, 이승관 사장 등도 100만∼150만달러를 각각 국내로 들여왔다. 황 회장은 중국 지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고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이수영 회장은 외국 현지법인 이사회 의장 재직 시 받은 임금이라고 밝혔다는 후문이다. 김호연 회장의 자녀는 부동산 매각대금 회수, 이승관 사장은 해외 예금계좌 인출액이라고 각각 소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 조성 경위와 신고절차 이행 등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2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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