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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개별소비세 신설 "중앙정부만 배불려"

입력 : 2014-09-21 20:13:47 수정 : 2014-09-21 23: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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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포함된 세수, 국세 편중
가격 인상으로 담배 소비 줄면 지방세 되레 감소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명분이 부족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한 데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담배 인상분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국세에 편중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을 올리고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으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고, 1768원의 세금이 더 부과된다.

이번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세는 218%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51%가 늘어나는 데 그친다. 개별소비세를 추가하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부과되는 소비세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높아지지만 담배 소비 감소가 불가피해 오히려 지방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담배 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정대로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원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줄어든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경제학)는 “담배에 대한 과세가 본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됐는데, 정부는 이를 국세 확충을 위해 활용해왔다”며 “담배소비세는 1985년 당시 지방세였던 농지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책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교육세 및 폐기물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과액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정부는 담배가격의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가세(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값싼 담배를 사는 현상이 나타나서 흡연율 축소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호품인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모피 등의 물품이나 경마장, 카지노 등의 시설과 같이 사치품에 부과해 소비 억제를 하기 위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보다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에 맞는 목적세를 도입해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담배로 거둔 세금 일부를 소방 관련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중 하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화재 건수 4만932건 중 담배꽁초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는 “담배가 폐기물과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담배에 폐기물부담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면, 담배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소방 관련 과세도 필요하다”며 “전체 소방재원 약 3조1000억원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556억원으로서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방목적 과세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도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확충되는 재원을 국민의 안전에 투입하겠다고 한 만큼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지방세 중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과 재정책임성 측면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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