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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소홀…천800명 중복지원"

입력 : 2014-09-20 17:30:35 수정 : 2014-09-20 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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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개발원 종합감사결과…"전자바우처 미환급금도 방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해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천800명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으로 지급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정보개발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알려 노인돌봄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정보개발원은 매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주는 변동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알림 기능 활용에 대한 복지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격 변동 사항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동시에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은 노인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4만1천80명)의 4.3%에 해당하는 1천799명에 달했다. 중복으로 지급된 복지예산은 2억9천619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보개발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일괄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채 2천572만원을 그대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보개발원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환급하지 않고 보관 중인 전자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은 주무부서와 협의해 환급대상자가 행방불명, 수령거부 등으로 환급이 어려운 상황인지 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인지 등을 따져 이자를 포함한 미환급금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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