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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치마 속을?" 성추행범 협박한 30대男

입력 : 2014-09-21 17:19:55 수정 : 2014-09-21 17: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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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몰카 촬영으로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질러"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30대 남성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추행범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조모(33)씨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협박을 당한 몰래카메라 성추행범 박모(30)씨와 이모(2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각 32시간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교보문고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박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네가 내 여자친구 치마 속을 촬영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현금 6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이씨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역시 비슷한 취지로 협박해 시가 4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뜯어내기도 했다.

조씨는 한차례 돈을 뜯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신분증을 빼앗아 "돈을 더 가져오면 신분증을 돌려주겠다"며 협박하다가 결국 며칠 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2012년 8월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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