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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 쌀로 대북원조 가능해질 듯

입력 : 2014-09-19 20:04:42 수정 : 2014-09-19 2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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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쌀 시장 전면개방
관세화 유예 의무 종료
정부가 내년에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관세화 유예를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을 북한 등 국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계획과 관세율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북한 등 국외원조시 의무수입 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 관세화를 추가 연장하면서 짊어진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은 의무수입 쌀의 용도 제한을 없애 해외 원조용으로 매년 10만∼20만t을 쓰는 반면 대만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하면 다음 달부터 WTO 회원국과의 검증이 시작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때문에 의무수입한 쌀을 대북지원에 못 써 쌀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수입 쌀의 용도 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며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민간단체 ‘섬김’과 ‘민족사랑나눔’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이 승인된 것은 지난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이후로는 처음이다. 두 단체는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구호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온 단체다.

세종=박찬준 기자,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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