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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女에 총 쏜 경찰, 징계대신 경고받아

입력 : 2014-09-19 09:35:59 수정 : 2014-09-19 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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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여성에게 실탄을 쏜 경찰관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고과에서 일부 감점이 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

김모 경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자 흉기를 버릴 것을 거듭 경고했으나 거부하자 공포탄 없이 실탄 2발을 바로 쏴 부상을 입혔다.

김 경위는 A씨가 34cm의 흉기 2개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실탄 2발을 발사해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

경찰은 규정상 공포탄을 먼저 발사토록 돼 있다. 따라서 공포탄이 가장 먼저 장전돼 있다.

당시 김 경위도 공포탄을 쏘려고 했다.

하지만 조사결가 방아쇠를 한 번에 당기지 않고 반쯤 눌렀다 떼고 다시 쏘는 바람에 권총 실린더가 돌아가 실탄이 발사됐다.

김 경위는 2인 1조로 출동할 때는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침식사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테이저건 소지 경찰을 미처 대동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속 구두경고를 했는데도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겸 경위가 근무를 회피하거나 잘못했다기보다는 열심히 근무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도하진 않았지만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바로 발사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경고키로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총기사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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