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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속여 불량 돈육 판매한 대기업 자회사

입력 : 2014-09-18 20:50:00 수정 : 2014-09-18 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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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원산지·유통기한 모두 '가짜'…법원, 지사장에게 실형 선고 축산 제품의 원산지와 친환경 인증 여부, 유통기한 등을 조직적으로 변조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국내 대기업 자회사 지사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불량 제품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 등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장 김모(51)씨와 원주지점 축산팀장 고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허모(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지사장 김씨는 원주·강원·강릉지점을 모두 총괄하면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직원들에게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축산물 약 4억 4천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사에서는 또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축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미국산 냉동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제조된 제품은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이 지역 대형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량 제품 유통뿐만 아니라 이 업체 측에서 유명 뷔페식당 등에 납품 청탁과 함께 2천4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납품 비리 관행도 확인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적 압박'에 시달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대상의 자회사로서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해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사회적 책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지사장 및 지점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눈앞의 실적과 이익만을 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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