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불량 제품을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리조트 등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장 김모(51)씨와 원주지점 축산팀장 고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직원 허모(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범행에 가담한 실무 직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원지사장 김씨는 원주·강원·강릉지점을 모두 총괄하면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직원들에게 원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새롭게 부착하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축산물 약 4억 4천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사에서는 또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축산물을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미국산 냉동 양념돼지갈비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 제조된 제품은 강원 지역 대형마트와 이 지역 대형 리조트 등에 대량 납품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량 제품 유통뿐만 아니라 이 업체 측에서 유명 뷔페식당 등에 납품 청탁과 함께 2천4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납품 비리 관행도 확인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실적 압박'에 시달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대상의 자회사로서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해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사회적 책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지사장 및 지점장 지위에 있으면서도 눈앞의 실적과 이익만을 쫓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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