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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사건' 진실공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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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8 19:00:30 수정 : 2014-09-18 2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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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격자 확보·피의자 조사도 안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사건 직후 가해자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연행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8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임원진이 조사를 받으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이틀째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6일 밤 폭력을 행사한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을 돌려보냈고, 피해자인 대리기사 이모(52)씨와 김모(36)씨 등 신고자 2명, 목격자 2명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경찰은 심지어 사건 직후 경찰서를 찾은 김 의원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담당 형사와 연락이 안 됐다는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날짜를 말해주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변호인 측과 연결이 한동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 가족대책위원회 전직 임원 5명은 19일 오후 4시30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사건이 벌어진 곳은 술집, 카페 등이 많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 시민들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2명의 진술과 제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말리다 되레 폭행을 당했다는 노모(35)씨는 “당시 현장에 3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목격자는 두 명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현장에 있다 경찰에 신고한 김모(35)씨도 “증인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무전기에다 대고 ‘목격자 확보해’라는 말만 한 채 떠났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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