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했다.
이날 임 병장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비극적인 인정(왕따)이 있다"며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비극적 인정의 증거로 간부의 괴롭힘과 동료들이 장난으로 한 낙서를 제시했다.
또 변호인은 임 병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때도 겪은데다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결국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의 변호인이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각하했다. 군사법원의 경우 범죄 사실의 크고 작음을 떠나 민간 법원과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로 이번 임 병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고인의 얘기를 많이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3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 것을 군 검찰,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후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와 살인 및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8월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같은 달 8군단에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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