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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자진사퇴 설득… 林 거부에 ‘강제 퇴출’

입력 : 2014-09-18 00:00:01 수정 : 2014-09-18 0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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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이사회 임영록 해임 합의 KB사태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강제 퇴진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8일 0시를 조금 넘겨 임 회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앞서 17일 밤늦게 자진사퇴를 종용했지만 임 회장이 거부하자 ‘0시 이사회’를 열고 강제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들었다. 이로써 임 회장은 당국과의 전면전 끝에 2주 만에 회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러나 대표이사직에서는 해임됐어도 임 회장이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회장, 취임에서 퇴진까지


임 회장은 지난해 7월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함께 취임했다. 재정경제부 2차관 출신인 그는 취임 첫날부터 “낙하산 인사는 물러나라”는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속에 업무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그간 쌓였던 내적 비리를 털고 가자”며 KB금융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 대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퇴진 논란은 지난 4월부터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 이 행장과 대립하며 불거졌다. 약 4개월간 갈등을 반복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임 회장에 경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임 회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자회사(국민은행)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했고,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임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6일 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처분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당국과 전면전을 벌였다.

◆이사회·금융당국 비판 면치 못해

애초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사외이사 간 의견이 분분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장 사퇴를 놓고 사외이사들은 격론을 벌였다. 한 사외이사는 이사회 개최 전 “임 회장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게 없는데 사퇴를 강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가 예상을 깨고 속전속결로 해임에 합의하면서 “이사회가 당국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회장의 소송에 대비해 합동대응팀을 꾸린 금융당국은 인맥 등을 총동원해 KB금융 사외이사들에 표심 공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5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 사퇴 처리안을 종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비판론도 비등했다. 이사회가 외부를 의식해 회장 사퇴를 결정한 건 ‘관치 금융’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임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법원에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어찌 됐든 이로써 경영혼란을 수습하게 될 전망이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KB금융그룹에 대한 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풀릴 것으로 보이며, 차기 수장은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해 당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이사회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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