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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액 50% 가까이 올린다

입력 : 2014-09-17 19:40:55 수정 : 2014-09-17 2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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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학회 22일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50% 가까이 올리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고강도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부담액의 절반 정도를 더 내는 것으로,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2배가 넘는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기업 직원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수령액을 대폭 삭감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적자는 2016년 3조5359억원에 이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할 보전금 규모는 매년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기여금 인상폭이 크고 젊은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집중돼 그동안 거론됐던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학회의 방안은 여당의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적연금개혁분과가 의뢰한 것으로, 향후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측은 “특위에서 연금학회의 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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