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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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17 19:41:44 수정 : 2014-09-17 2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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