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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정희 비방 글 리트윗' 정미홍씨에 벌금형

입력 : 2014-09-17 19:41:44 수정 : 2014-09-17 2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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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관한 비방 트위터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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