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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헤어진 애인 추행·헛소문 30대 남성 집유

입력 : 2014-09-17 19:54:43 수정 : 2014-09-18 2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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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충격·명예훼손 인정” 헤어진 옛 애인을 추행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두 살 연하인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진 김씨는 앙심을 품고 ‘그렇게 남자를 밝혀서 어떻게 참았느냐’, ‘너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 (너희 집) 옥상이다. 여기서 죽겠다’ 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하루 간격으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A씨에게 접근해 다시 사귀자며 매달렸다. 하지만 A씨가 재차 ‘싫다’고 거절하자 화가 난 김씨는 길거리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김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트위터에 ‘결혼을 생각해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황에서 (A씨가) 매일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다녀 큰 충격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해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사진과 아이디까지 공개했다. 결국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고소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A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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