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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개처형' 인정, "주민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입력 : 2014-09-17 16:37:45 수정 : 2014-09-17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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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17일 북한 최고재판소의 박수종(74) 원로참사는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 웹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처형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박 참사는 "이런 경우(공개처형)는 극히 드물지만, 피고인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으로, 주변 인민들이 청원하면 심사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경도에서 한 할머니가 잔인하게 살해된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공개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집행된 적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사법기구 관리가 공개처형 제도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개처형은 정치범수용소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거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로참사가 공개처형제 존재를 시인한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 예외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원로참사는 북한의 재판이 2심제인 점에 관해선 "서방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들이 불필요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2심을 원칙으로 하게 됐다"며 "(2심 이후에도) 피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청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심사해 재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을 목표로 하지만 "(국가전복, 고의살인, 마약밀수 등)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무기형을 포함해 사형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표적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요덕수용소에 대해 박 원로참사는 "함경남도에 요덕이라는 곳은 있지만, 요덕수용소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민족통신은 박 원로참사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 조선 법조계에서 48년 동안 일해온 김일성종합대학 법대 출신인 고참 인물"이며 "최고재판소 보좌관 겸 자문격인 참사로서 유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도 조선 인권문제로 종종 참석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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