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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갑 흡연자 담뱃값 인상후 부담금 2배로

입력 : 2014-09-16 21:32:10 수정 : 2014-09-17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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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6만원→121만원…
9억대 주택 재산세와 맞먹어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56만5641원에서 121만1070원으로 2.14배 뛴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배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고시된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0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124만9411원)와도 맞먹는 금액이다.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저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소비지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과 반비례한다. 2분기 기준 소득수준별로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하위 20%)가 1.2%로 가장 높았다. 5분위(상위 20%)는 0.4%였다. 담배 지출액도 지난해 2∼5분위에서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1분위만 가구당 월평균 1만3716원에서 1만3990원으로 증가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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