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해 병사들 살인죄 부인… 방청석선 탄식

입력 : 2014-09-16 19:13:34 수정 : 2014-09-17 00:04: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구타사망 윤일병 사건 공판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6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정.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주범인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든 이 병장이 침착한 목소리로 혐의를 부인하자 유족과 방청객들은 탄식했다.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 등 피고인을 태운 차량이 16일 재판이 열리는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병장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 변호인은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쓰러진 당일 그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직접 넣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했기 때문에 성기노출이 없었고,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이 병원에 이송된 뒤 사건 은폐를 위해 김 일병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 아니라 사정조였다”고 말했다.

이모(20) 상병의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고인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군 검찰은 윤 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입실 환자 김모 일병(현재 전역)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윤 일병의 시신에 대한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권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윤 일병 아버지는 다음 재판 때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방청객 김연성(57·여)씨는 “양평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로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처럼 심각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 당국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아찔하고 끔찍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방청객과 군 관계자 사이에 사전 출입 조치를 두고 충돌과 고성이 오갔다. 3군사령부에는 군인과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군은 처음 윤 일병 사건을 언론에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시민 35명에 대해 출입증 미소지를 이유로 법원 출입을 막아섰다. 임 소장은 “군사법원 규정 어디에 사전 출입조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냐”며 군 관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승강이를 벌였다.

결국 출입증 발부 등 절차 지연으로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20여명이 법정 출입을 요구해 재판 시작 5분 만에 휴정이 이뤄졌다 30분 후 재개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린다.

권이선 기자, 용인=권구성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