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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업 중 여학생 다리 촬영 '늑대 선생님'

입력 : 2014-09-16 19:38:50 수정 : 2014-09-18 0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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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교 교원이 계속 늘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성폭력을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 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척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교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특단 대책이 요구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21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9명에서 2011년 42명, 2012년 59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에는 55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16명이 적발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9건, 중학교 67건, 고등학교 73건, 특수학교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장학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1건이 포함됐다. 특히 교사들을 관리·지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감, 교장이 교직원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도 36건이나 됐다. 이는 전체 211건의 약 17%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학생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인 성추행·성폭행 등 66건, 간통이나 부적절한 관계 등 기타 30건, 동료 교사나 교생·기간제교사·직원 등 교내 구성원 상대 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관련 성범죄도 9건이나 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7건을 적발하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들의 징계양형을 보면 해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9건, 파면 18건, 감봉 6건, 견책1, 당연퇴직 1건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강등·견책은 경징계에 각각 해당한다.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학여행이나 남녀합반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언행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거나, 수업 중 여학생의 다리를 촬영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성표현 자료를 배부해 정직 2개월, 학생 심폐소생술 시범을 유도하고 성적 비속어로 성희롱을 해 감봉 1개월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교원자격증까지 박탈하는 방향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년간 교원들의 성범죄 발생 빈도와 구체적인 유형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성범죄를 관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원 성범죄 대책에 대한 강한 실천이 요구된다.

윤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들까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교육당국은 교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 등 엄중한 징계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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