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의 회의록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도 했던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 때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비밀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012년 국감에서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록은 국감 이듬해인 2013년 6월이 돼서야 비밀이 해제됐다”며 “그 전까지 회의록 내용은 비밀에 해당해 외부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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