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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 늦출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방침

입력 : 2014-09-16 11:10:12 수정 : 2014-09-16 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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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계속 늦출 경우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16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회법 정상화 TF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다수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헌법 제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어지고 뼈대만 남은 것)하고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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