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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재판 오늘 재개, 살인죄 입증 놓고 논란

입력 : 2014-09-16 09:43:11 수정 : 2014-09-16 23: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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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 이전 등으로 중단됐던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의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구속된 피고인 5명 중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상해치사죄에다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상황에서 살인죄 입증을 놓고 군 검찰과 피고인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군사령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육군 28사단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공정성 문제 등으로 결심 공판을 앞군 지난달 6일 3군사령부로 관할 이전됐다.

28사단 재판부에서 상해치사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3군사령부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심리와 결심·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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